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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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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1 11:57 조회1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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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1985년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일본의 엔화를 강제적으로 평가절상으로 결의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 유명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이 어렵게 되자 일본정부는 금리를 하향시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987년 한해에만 도쿄의 땅값이 무려 70% 가까이 폭등하고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6대 도시 땅값이 3배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당시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 대륙을 3번 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났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 은행 17개 신용금고 14개 각종보험사 등등 총 124개 금융기관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으며 현재 국가채무의 규모가 GDP 대비 2배가 넘는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서울시 뉴타운 개발도 위 사례와 비슷하다. IMF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저성장의 사이클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시적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선 가장 눈에 확들어오는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게 됐다. 특히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는 전형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2002년부터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현재까지 3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지구 면적이 분당신도시(약 600만평)보다 클 정도로 대규모 개발공사다.

사업 초기시절 뉴타운 예정지역 주민들은 토지가의 적절한 보상과 신 주택의 입주등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부동산 광풍 속으로 빠져 들었다. 눈치 빠른 정치꾼들은 이 민심을 선거에 이용해 무분별한 뉴타운 공약을 제시하며 국회 및 자치단체에 입성했다. 정부, 정치인, 건설업자, 시민 모두가 환영했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2008년 뉴욕에서 터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모든 장미빛 미래를 한순간에 암흑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때부터 개발이익을 가져올 거란 환상 속에서 출발한 개발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정치인은 나몰라하고 개발업자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바람에 결국에 이 모든 피해는 정보가 없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나날이 쌓이자 성난 주민들은 서울시에 항의운동을 계속 했고,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2년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발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법적으로 부여 했다.

2012년 개정된 도정법 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단계에서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시장에게 개발정비구역을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2012년 도정법 부칙 제3조에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2012년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 주민들은 정작 도정법 4조의 3에 관한 개발정비구역해재 요청이 원천봉쇄되는 결과가 됐다.

지난 4월 김당현 회장(노량진 뉴타운 1,3,5구역)과 주민대표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탄원하고자 동작구 모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주민들은 개발지정으로 인한 고충을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했다. 참석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진중하게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대화와 본인들은 주민들 재산권에 관해 상관할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실망이었고 대표로 참석한 권모씨는 몸에 기름이라도 붓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노했다. 또한 노량진2동의 유모씨는 옥탑방의 지붕을 고치려고 구청을 방문했으나, 구청의 각 과로 서로 밀다가 결론은 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확인도장을 받어오란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뉴타운 찬성에 도장을 찍으면 협조하여 준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 수차례의 동작구청장의 면담에 대답 없는 메아리,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선거철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하던 그들 지자체장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을 설파하며 선거철 메뚜기처럼 뛰어 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주민들을 동네 강아지 취급하는 이런 현실에 참으로 통탄스러울 지경이다.

다행히 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이같은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서(도정법4조3) 일몰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적용 가능하여 장기간 개발중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시장,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국회의 국토교통소위원회의 이미경의원 김성태의원 이노근의원 등이 이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유비무환이 최선의 길이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시행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주민들의 고충,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헤아려 주길 바란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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