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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칼럼] 누구를 위한 뉴타운 개발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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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6 11:37 조회14,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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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5:58:08, 수정 2014-06-29 15:58:08


6월 19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서울시내 뉴타운 정비구역 8곳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야기했던 뉴타운 사업이 조금이나마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본래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다.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취지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난 상태이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공약이 난무해 뉴타운 사업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온갖 투기세력이 달라붙어 원거주민들의 의사는 축소 또는 무시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단계는 기본적으로 거주민의 찬반 비율에 의해 각각 다음단계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투기꾼들과 온갖 환심성 뇌물과 거짓말로 원거주민을 현혹하는 거대자본이 억지로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필자는 얼마 전 서울 노량진 일대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재개발 지정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과 만난 적이 있다. 두어 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 앉아 열띤 토론을 나누고 계셨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1구역 총무 최권상씨는 “실제 재건축이 이뤄진다 해도 아파트가 완공되고 설계변경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면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동안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총무는 무엇보다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 원거주민이 입주하려면 수억원의 돈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동작구 타 지역의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40평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금액으로 5억원 남짓한 정도를 받았는데, 같은 평수의 아파트 분양금액은 7억원이 훌쩍 넘었다”고 얘기했다.

5구역 대표를 맡고 있는 신종균 씨는 뉴타운개발사업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사채업자 등 투기를 목적으로 유입된 세력이 많으며, OS요원을 고용해 원거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얻어내고 추진위원회의 해산신청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재개발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투기꾼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한탄했다. 한편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들어간 옆 구역에 거주하시는 한 할머니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역에는 이렇게 반대운동에 앞장서는 분들도 없어서 오랫동안 정든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이렇듯 원거주민들은 하나같이 재개발 지정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사업성 실태조사는 감정평가 금액을 고평가하거나 시공비를 실제보다 축소해 추정분담금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뜻 재개발에 동의했다가 차후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손해을 입게 된다.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재개발을 강행하게 될 경우, 과거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현재와 같은 대치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원거주민과 외부세력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갈 것이 자명하다.

앞서 얘기한 노량진 1구역의 경우 현재 지정구역 해제에 찬성의사를 밝힌 거주민이 30% 정도로 해제기준인 50%에 다소 못미치는 상황이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연로한 분들이라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 반대사유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반면 자금력을 앞세워 달콤한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편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기가 쉽다.

사업진척이 되지 않는 구역은 재개발 지정을 취소하는 일몰제가 있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 재개발 사업이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시일을 질질 끄는 것 자체도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지만, 비가 새는 집을 보수공사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동네가 거꾸로 슬럼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구역 주민의 25%가 반대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의 수치를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원거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방침에는 박수를 보낸다. 서울시도 이처럼 서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사업은 당연히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내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굳이 재개발을 해야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원할 뿐이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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