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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에는 교육헌법에 보장된 교육 전문성이 살아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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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5 17:46 조회14,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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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입력 2014.04.07 19:24:49, 수정 2014.04.07 19:24:49

[SW칼럼] 대한민국에는 교육헌법에 보장된 교육 전문성이 살아있는가



전국시대 말. 강국 조나라에는 조사(趙査)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조사에게는 조괄(趙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병서를 끼고 살며 수많은 병서와 병법에 통달해 아버지인 조사 조차 병법에 관한 한 조괄에게 두 손을 정도로 이론이 탁월했다. 조사의 부인은 아들의 탁월한 병법과 논리를 기뻐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했다. 그러자 조사는 부인을 불러 자식자랑에 대한 부분을 엄중히 나무라며 이렇게 말한다.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위험한 일이다. 순간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결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조괄 저 놈은 병법서에 적힌 그대로의 이론과 토론에만 능하니 이는 단지 지상병담(紙上兵談-경험이 없는 이론은 쓸모가 없다)일 뿐이다. 조나라가 만일 저 놈에게 군의 통수권을 주어 대장으로 삼는다면 패배는 틀림이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교육의원 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교육의원 일몰제가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교원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67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교원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국회의 상임위 교육위원과 현장 중심의 교육위원은 전혀 다르다. 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구체화하는 제도여서다. 교육 행정에서 민주적 지방분권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 행정으로부터 인사와 재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 행정을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확립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교육의원제가 일몰제로 인해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교육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요, 수단이다. 이렇듯 중요한 교육에 있어서 교육 경력 혹은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즉 교육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인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상병담(紙上兵談)일 뿐이다. 비례 대표를 통해서라도 교육현장에서 얻은 지혜를 반영시킬 교육 전문가들을 시·도의원(교육위원회)에 포함시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유범진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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