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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체육특기자 제도적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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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2 14:53 조회4,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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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지난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중국 고전 ‘한비자’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 인용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이다.

헌정사에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심에는 체육이 있었고 이제는 중졸이 되어버린 정유라의 ‘부정입학’ ‘체육특기생’ 관련 사건들로 인해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수술이 따를 전망이다.

최소한의 학력 신장 운동을 통한 인격 형성이 아닌 '운동 기계'를 만들어 내는 현 제도의 문제점. 현재 제도적인 각 종목선수들의 학사일정과 체육특기생들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이번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A여대의 정유라, 승마선수 출신의 B대학, 펜싱 출신의 C체육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과 명문 사립대학이다

체육특기생들을 육성해 내는 현행 제도권 하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등한시 하고 수업을 전폐해가며 '운동 기계'를 찍어내는 식의 교육방식의 현실은 반성할때 이다.

체육이라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을 경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게 만드는 인성과 학업 능력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출석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격한 영역에서 벗어난 체육특기생들의 육성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해보는 것이다.

바뀌어야 된다 !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체육 분문에서 세계 10위권이다, 이에 걸맞는 체육선진국으로 발돋음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 위정자들의 정책과 체육인들의 뼈를 깍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경기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명문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등의 선수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사비로 감독의 급여지급과 선수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특정선수에 함께 묶여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이 되는 일명 “끼워 팔기”의 현장에 명문사학의 인기종목 감독들이 구속되는 현장에 그들이 있음을 우리사회는 알고 있다.

월등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업능력이 부진하고 인성교육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육지망생들이 그저 운동하는 기계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일이다.

체육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난제와 모순이 해결되도록 국가의 제도적인 사전조치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획기적으로 체육교육 현장의 난마가 풀어질 수 있도록 체육관계자와 정부당국의 예방정책이 선행되어야 할때 이다.

유성엽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위원장)은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교육 문제를 들여다보면 교육이 보통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이 무색하다"라고 말했다.

유의원은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라든지 교육 과정이 변한다.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오년지소계로 전락하는 되는 현실에서 체육인들이 집고 넘어가야하며 잊어서는 안 될 교육적 요소가 있다"면서 "운동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학생으로서의 학업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서 갖추어야할 인성교육(人性敎育)이 밑바탕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교수(공주대학체육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처들이 개혁의 실타래가 될 것이다.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이 진행되어 정착이 되면 오래도록 이로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말했다.

체육교육 현장에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가 필요할 때이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유다혜 기자  yoda0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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