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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뉴스통신- 제주도가 더 이상 중국의 ‘봉’ 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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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30 10:33 조회6,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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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도가 더 이상 중국의 ‘봉’ 이어서는 안 된다
   
 
【 KNS뉴스통신】제주도는 ‘범죄, 대문, 거지’가 없어 ‘3무(無)’를 자랑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외국인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58명이던 중국인 범죄는 지난해 26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중국인 범죄는 240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를 차지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는 우선 200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무비자(무사증) 입국 제도가 꼽힌다. 제주도는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11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비자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는 2011년 약 15만여 명에서 지난해 약 63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자 62만 9724명 가운데 중국인은 62만 3521명(99%)을 차지했다. 
 
이들에 의한 가장 경악할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중인 김모(여·6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가슴과 복부 등을 4차례 찔린 김씨는 18일 숨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은 충격적이었다. 또한 지난 9일 밤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안모(여·53)씨를 때려 광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는 일도 있었다. 
 
제주의 건물과 땅, 집 상당수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내 중국인 소유 건축물 수는 2010년 6동(601㎡)에 그치던 것이 지난 6월 기준 2075동(30만 9689㎡)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 2861건(41만 9944㎡) 중 중국인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땅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 소유 제주 토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1849㎢로 제주 전체 토지의 1.18%다. 그런데 외국인 소유 토지 중 41.1%인 9.03㎢가 중국인 소유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인 소유 토지 비율은 10% 안팎이었으나 불과 몇 년 새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런 중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부작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인 투자가 늘면서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도 우려된다. 심지어 중국 자본들이 주로 관광지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환경 파괴와 개발 불균형 문제도 해져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조정하기 위해 제주도청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정도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국으로서 무역규모만으로도 양국은 약 230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제주도의 사례처럼 중국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에 단체(3만 5000원) 개인(7만원)으로 엄청난 비자수수료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140여 개국에 달하는 국가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2014년부터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할 정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청소년학생들의 교류를 천명한 것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비자수수료가 양국교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국의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미래이다. 이제는 중국이 최대경제규모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 할 시점이다. 특히 비자수수료는 청소년학생들만이라도 특별한 조치가 양국교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세계의 유산이자, 우리 국민에게 소중한 곳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찾는 천혜의 휴양지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중국인들에게 속국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하게 상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제주도는 중국의 ‘봉’이 아니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 
   
 ▲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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