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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W칼럼] 주민들이 재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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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4 13:56 조회9,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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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주민들이 재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해야 한다
 
2000년 초 뉴타운개발이 본격화 뒤부터 서울시 전역은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뉴타운 재개발은 주민들에게 부동산 차익실현을 통한 ‘부동산 로또’라는 기대감을 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의의 대변자들은 이에 편승해 뉴타운 지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각 지자체도 지역 개발의 호재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하면서 아파트 불패신화가 한풀 꺾인 것과 때를 같이해 미분양 아프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젠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의 선전문구 프랜카드가 볼썽사납게 나부끼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환상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타운 개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출구전략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민 합의가 있으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길까지 열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권해제 구체적인 기준과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 보조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해당지역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 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을 해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건축물 개량,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노력으로 도정법이 개정됐고, 서울시장의 의지를 통해 뉴타운재개발의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권한이 명확해 졌다. 그러나 현실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4년 후 일몰제가 시행된다. 자본주의에서 뉴타운이라는 굴레에서 개인 재산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노량진의 주택 공시가는 약 1000만원을 전후로 책정되어 있으며. 뉴타운이 실시되면 평당 약 120% 정도의 가격으로 현 주민들은 눈 뜨고 내 집을 빼앗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지난 6월과 9월 뉴타운 개발 찬성 측에서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 융자를 신청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해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그만큼 노량진 뉴타운 개발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김승호(노량진내재산지킴이 회장)씨는 “당국에서 주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례안 개정안 즉 서울시 도정조례 개정안에 주민들이 직접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빠져있으며, 현재 실거주민의 실태파악 후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당사자인 주민들이 빠른시일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고통이 쌓여 마침내 폭발한다면 김회장의 ‘제2의 용산참사’의 한마디가 머리속을 맴돈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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