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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왜 교육감은 정치에 물든 교수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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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2 19:26 조회12,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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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칼럼] 왜 교육감은 정치에 물든 교수들인가?
 
스포츠월드 | 기사입력 2015-09-02 17:03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
 
중국 춘추시대 관중(管仲)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탁월한 정책으로 환공(桓公)을 도와 제나라를 당대 최고의 패자(覇者)국가로 만들었다. 관중은 ‘관자(管子)’라는 책에서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즉 ‘십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탁월한 통찰력이 미약했던 제나라를 춘추시대 패자의 반열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해주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되어‘교육전문가’보다는 ‘정치전문가’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 심지어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후보자가 출마했을 정도다. 현재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지만, 교육감선거의 치명적 문제점이 나타난 단적이 사례다. 김성곤 경기도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난 후 야당의 혁신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직선제 도입 이후 9명의 교육감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당선자는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미반환자 순위 1∼4위 전직 교육감 및 교육감 후보이다. 미반환율이 국회의원보다 무려 2배가 높아 정말 우려스럽다. 더구나 이 선거비용의 재원은 각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곧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쓰일 예산이 선거를 위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 폐단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 때문에 유럽선진국가 및 일본에서는 교육감을 임명제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모범을 삼은 미국조차 교육감 직선제는 현재 50개주 중 13개주만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지난해 8월14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송재형 서울시의원(교육위원)은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 시·도(市道)교육감의 권한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하다. 관할 시·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재정·인사와 각종 규칙 및 조례, 학교의 설립과 폐지, 교육과정 등을 총괄한다. 이런 막중한 자리를 정치에 물들고 현장경험 없는 대학 교수. 행정경험 없는 운동권 출신 교사 등이 교육감이 되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으니, 어찌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 교육감은 필히 보통교육자 즉 초·중고 교육자 출신에서 나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의 근본적 변화 없이 공염불에 그칠 확률이 높다.
 
제나라의 관중이 약 2600년 전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이라는 교육의 지향점을 알려준 것처럼 이제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해 진정한 교육자가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출제도에 대한 강력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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