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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원활동 중 사고발생시 처리과정 안내-학교안전공제중앙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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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30 11:32 조회19,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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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및 학생단원의 단체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약관에 의거 생영 또는 신체의피해 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붙임자료와 같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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