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강화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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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08 14:29 조회14,537회 댓글0건본문
정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2008.03.21)이 제정·시행된데 이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녹색성장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교육 실시 확대
1) 초등학교 : 재량활동 및 일반 교과교육 내에서 환경교육강화
※ 1~4학년 환경교재(환이랑경이랑함께가꾸는초록서울)활용 계획 수립
2) 중학교 : 환경과목 선택율 제고 및 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1) 초등학교 : 재량활동 및 일반 교과교육 내에서 환경교육강화
※ 1~4학년 환경교재(환이랑경이랑함께가꾸는초록서울)활용 계획 수립
2) 중학교 : 환경과목 선택율 제고 및 재량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
나. 체험중심의 환경교육강화
1)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 관련 체험 시설 이용 확대
2) 계발활동반, 동아리, 환경관련단체 등을 통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기회 제공
1) 환경교육 및 녹색성장 관련 체험 시설 이용 확대
2) 계발활동반, 동아리, 환경관련단체 등을 통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기회 제공
다. 학교 여건 및 특색에 맞는 환경보전 및 실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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